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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훔친 전과 6범에 징역 3년·감호 10년 선고-서울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이한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최상열 피고인(26·전과6범)에게 징역3년에 보호감호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함경호 피고인(43·전과3범)에게는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사회보호법시행이후 보호감호저분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피고인은 지금까지 복역한 형기합산이 5년으로 지난해 4월 만기 출소한 뒤 12월26일 밤11시50분쯤 서울 한강로1가 현대기업사 사무실에 들어가 3천여만원이 예금된 통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검찰에 의해 감호 청구 됐었다.
또 함 피고인은 형기합산 6년4개월로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한 뒤 12월24일 밤8시쯤 서울「롯데·호텔」앞 「버스」정류장에서 3만원이 든 행인의 지갑을 소매치기하다 붙잡혔었다.
이들에게 보호감호가 확정될 경우 먼저 형기를 복역한 후 감호 시설에 수용된다.
현재 검찰이 감호 청구 중인 형사피고인은 모두 2백60여명으로 이중에는 3명이 치료감호로 청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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