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달안에 발족|정부조직법 의결 무임소 이름바꿔 「정무장관」3명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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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정부조직을 일부개편해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 시키고 무임소장관의 명칭을 정무장관으로 바꿔 현재 2명인 정무장관을 3명까지 둘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개정안을 13일하오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조직 개혁에 따른 보각은 「3·25」 총선거후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부조직은 현재 2원14부15청에서 2원15부14청이 되었으며 국무위원의 숫자도 20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회의에서 통과되면 노동청은 3월중 자체직제를 고쳐 부로 승격되며 무임소장관실의 경우는 현재 차관급인 보좌관제를 없애고 직원도 현재 각실 45명을 15명선으로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
정무장관의 기능은 현재의 무임소장관 기능에다 안보·외교활동을 더할수 있도록했으며 3명을 구분없이 모두「정무장관」으로만 호칭토록했다.
김용휴총무처장관은 『정부는 당초 80년대의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수 있도록 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했으나 당면한 경제난국 타개를위한 행정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이번에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적 개편만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그러나 정부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정부조직체제를 갖추기위해 앞으로도 계속 정부조직개편을 연구·검토할것』이라고 밝히고 『전기통신공사의 발족에 따라 내년에 체신부의 직제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교통부와 체신부의 통합가능성을 비쳤다.
개정안은 이밖에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각종민원을 일선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위임규정을 고쳐 재위임및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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