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 고르게 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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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는 11일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주택 건설 업자가 중앙 집중 난방식으로 고층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을 지을 경우 각층마다 난방열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토록 하며 한 동의 길이는 1백20m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동 주택의 전면은 철도·고속도·공장, 기타 소음이 나는 곳에 면하여 배치할 수 없도록 했다.
어린이 추락 등 안전 사고를 방지키 위해 공동 주택의 옥상이나 「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1.1m이상, 간살의 간격을 10cm이하로 좁혀 설치토록 규정했다. 건설부는 기존 공동 주택은 새로운 규칙에 맞춰 난간 시설을 보관하도록 시공업자에게 행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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