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는 영안실 인부·시청료강요에 경고|임산부검진·의치의보혜택 재정상 곤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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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광장」란에 소개된 독자들의 투고내용에 대해 정부합동민원실은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해 왔습니다.
▲2월2일자 「병원영안실인부 등 저승노자 내라 횡포」에 대해=단속법규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긴 하나 관계기관이 이 같은 부조리를 철저히 근절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지시했습니다.
▲2월2일자 「TV시청료 1년치 일시불 선납강요」에 대해=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 확인해 관련 징수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출장소장이 민원인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도록 하고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처했습니다.
▲2월5일자 「냉해농가에 공평한 혜택을」에 대해=농수산부의 회신에 따르면 냉해 피해조사당시투고자의 경우 총 경지면적 2천20평 가운데 35%만이 감수가 예상됐는데 그 후 병충해 방제소홀로 목도열병이 만연해 피해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부락 이장은 투고인의 가구 자녀 2명에게 수업료 면제혜택을 줬다합니다.
▲1월26일자 「임산부정기검진도 의료보험혜택요망」에 대해=의료보험사업이 예방사업보다 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있는 것은 이 제도가 현재 초창기로서 앞으로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재정 안정에 문제점이 있는 예방사업은 현행제도상으로 의료보험대상에서 제외돼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월 2일자 「의치도 의료보험혜택 요망」에 대해=의료보험에 있어 치과진료 혜택은 발치와 충전치로에 한하며, 충전치료는 인산 「시멘트」와 규산 「시멘트」 및 「아말간레친」을 사용하되, 이보다 값비싼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료대는 환자가 부담하도록 요양 급여기준 (보사부고시 제16호 1∼11항)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철 또는 의치는 현재 보험재정 때문에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2월9일자 「이미 낸 대학등록금 차액 납부요구부담」에 대해=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6항에는 『수업료를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다음해 이후에 휴학 당시와 같은 기 또는 달에 복학할 경우 수업료의 금액이 휴학 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다만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경우에는 예의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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