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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사건 소송비지원|정교련회장 기금 1억원 이미 조성|1∼3번마다 백만원씩|교직 잃었을 경우엔 생활비 보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한교육연합회(회장 정범석)는 5일 잇따른 교권침해사건에 대비해 앞으로 교권침해사건소송비를 1∼3심까지 심급마다 1백만원씩 지급하고 교권을 침해당해 교직을 잃은 교원에 대해 생활비를 보조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범석교련회장은 이를위해 이미 교권옹호기금 1억원을 조성했다고 밝히고 2∼3년안에 기금을 2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교련은 또 사학교원징계심의위윈회구성을 사학재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학계·법조계· 행정당국· 교직단체대표 등으로 구성토록하고 사학교원의 보수를 국·공립교원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각급학교에 「숙직전담직원제도」를 법제화해 교원이 잡무에 시달리는 일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체교원의 31%에 이르는 여교사의 권익옹호를 위해「출산전후휴직제도」를 신설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현재 60일로 되어있는 출산휴가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학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련은 이밖에도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교육세의 조속한 신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난73년「8·3조치」로 정지된 지방교육 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2.98%로 부활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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