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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타락등 질서문란행위 선거후에라도 처벌|사정협의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27일 상오 삼청동소재 남북대화 사무국에서 사정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1l대 국회의윈 총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위해 관권에 의한 선거개입 배제,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선거사범 엄중단속, 사전선거 운동사례에 대한 선거일공고전 입건단속, 선거기간중 사회질서 문란행위 일제 단속등의 활동을 강력히 펴나가기로 했다.
허삼수 청와대사정 수석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선거후라도 엄중 처벌하되 위반사례가 중한 경우에는 정당·인물·당락에 구애됨이 없이 구속해 이기회에 우리나라 선거사상 반복되어온 부정·비리·타락풍토를 근절키로 했다.
사정협의회는 현재 ▲다수의석확보를 위한 정당간 경쟁▲다당제에 의한 후보자 난립▲국희의원 선거에서는 정부의 공명선거 실시의지가 다소 둔화되리란 근거없는 관측▲일부정치인의 중상모략등 구시대적 정치행태▲일부공무원의 과잉충성경향▲입당을 빙자한 금품수수▲산업시찰을 빙자한 단체관광주선등 향응제공▲정치활동 금지자의 선거개입▲후보 개개인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한 과열·혼탁우려 등으로 구정치적 폐습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당국이 예상하는 선거 부정유형은 다음과 같다.
◇과열·타락운동▲각종모임의 비용부담등 금품제공및 기부▲각종 단체조직 및 가입▲단체관광주선등 향응제공▲지역사업 과장공약▲호별방문을 통한 매표▲폭행·협박등 선거자유방해▲후보자 비방▲상대의 선전물 훼손▲대리투표▲투·개표소 교란·난입▲기타 탈법운동
◇공직자의 선거부정▲선거운동관여▲무더기투표등 투표 증감맹위▲개표조각▲선거사범 편파수사
◇정치활동 금지자의 개입▲특정후보지지·반대운동▲자금제공등 음성지원
◇불순세력의 혼란조성▲허위사실 유포·특정인비방▲선거 혼란기도▲지역감정 유발▲외국단체등으로부터의 불순자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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