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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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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전시 서구.유성구와 천안시가 지난 2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 서울 강남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대전시 서구.유성구와 천안시 전지역을 다음주 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오는 21~22일 이틀간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수원.광명.화성.대전.천안.청주 등 10개 지역의 집값 및 분양권 거래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다음주 중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한 뒤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당첨됐거나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주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와 함께 5년 이상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일정 물량 아파트가 우선 공급되고,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입주자를 반드시 공개 모집해야 한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상당수가 실제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서울 고덕ㆍ개포ㆍ가락지구 및 강남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또는 기본계획 수립이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안이 7월 시행되면 현재와 같은 용적률 등으로 재건축할 수 없게 되는데 상당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현재 상황에서는 7월 이전에 사업승인계획을 받기 어려워 새 법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건교부는 또 18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각 구가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평가를 엄격하게 운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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