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징계 기준강화|각 대학 학칙개정 서둘러 기준 평점 높여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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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전국 각 대학은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졸업정원제시행과 관련, 학사징계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중도 탈락시기를 대체로 2학년말까지로 미루기로 하는 등 학칙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각 대학당국은 4일 이 개정작업에서 학사징계의 대상을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금까지는 평점4를 기준, 1·5이하일때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1·75이하로 하는 등 강화하고 학사경고2∼3회 이상이면 퇴교조치(서울대는 현재도 있음)토록하는 규정을 신설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졸업정원 초과 인원에 대한 탈락시기는 서울대·연세대·서강대 동일부 대학만 1학년말에 대폭 탈락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 밖의 고려대·숙대·한양대 등 대학들은 대부분2학년말 한꺼번에18%룰 탈락시킬 계획으로 있다. 각 대학은 오는20일까지 이 학칙개정안을 문교부에 내 확정한다.

<탈락시기>
서울대 당국자는 1학년과정의 성적은 공동관리하기 때문에 탈락되는 학생들이 수긍 할 수 있지만 2학년부터는 전공과목이어서 일률적인 평가 기준적용이 어려워 잡음이 일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1학년말에 대폭 탈락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당초 초과인윈30%중 25%를 1학년말에 탈락시키고 나머지 5%는 학사징계·휴학 등에 의한 자연탈락으로 소화할 방침이었으나 문교부가 지난1월13일 2학년말까지 18%를 탈락시키도록 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중이다.
연세대는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1학년말 10%, 2학년말8%탈락방침을 정하고 3, 4학년에서 탈락시켜야하는 12%는 자연감소에 맡기기로 했다. 연세대의 경우 입학생의 4년간 자연 감소율은 20%에 이르렀다.
서강대도 1학년때 대폭 탈락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졸업정원초과인원이 8·1%에 불과, 자연감소를 감안하면 탈락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고대·숙대·한양대 등은1학년말까지는 졸업정원제에 의한 탈락비율을 정하지 않고 학사경고 제도 등을 강화, 자연 감소토록 유도하고 2학년말에 초과인원 중 18%룰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들 대학은 1학년 수료 후 탈락시킬 경우 취업이나 편입학기 회가 거의 없어 재수생을 양산할 우려가 많고, 탈락판정 평가에1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당한 평가가 되기 쉽다고 밝혔다.
숙대는 2학년말 18%, 3학년말 2%, 4학년말10% 탈락방침을 정하고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공과목의 「팀· 티칭」제(전공별 교수「팀」구성)를 도입키로 했다.

<학사징계강화>
서울대는 지금까지 매 학기 성적 평점 1·7(만점4·3)미만 일 때 하던 학사경고를2·0미만 일 때로 하고1·0미만 일때 하던 학사근신은 1·3으로 그 기준을 높일 것을 검토중이다. 서울대는 학사경고 3회, 학사근신2회면 제적토록 돼 있다. 고대는 졸업정원제에 의한 탈락을 2학년말까지 유예시키는 대신 학사경고제도를 활용, 지금까지 학사경고를 받아도 그대로 학교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을 2∼3회 경고를 받으면 탈락시킬 방침이다.
고대는 한학기 성적이 평균1· 75점 (만점4점)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있다.
숙대는 매학기 평점 1·5미만(4점 만점)일때 하던 학사경고를 1·75로 강화하는 한편 재경고를 받은 뒤 세 번째는 퇴교시킬 방침이다.
한양대도 졸업정원제에 의한 탈락을 2학년말까지 미루고 그때 초과30%중 18%를 탈락시키는 한편 매 학기 학점평균1·75(만점4·5점) 미만자에게 실시하는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으면 제적토록 해 자연감소율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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