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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장남 구체적 혐의 드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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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의 구타 및 강제추행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자로부터 입수한 군 헌병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모(23)상병이 지난 한달간(7월말~8월초)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 일병의 성기를 툭툭치는 등 강제추행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 헌병대 수사기록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 4월초부터 8월초 사이에 경계 근무지 등에서 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과 전투화를 신은 발등으로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남 상병의 혐의내용은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쳤다고만 알려져왔다.

이러한 내용은 현역 군 간부의 이메일 제보로 드러났다. 19일 새벽 0시쯤 현역군간부가 군 내부 통신망에 뜬 수사내용 속보를 군 인권센터에 메일로 제보한 것이다. 제보자는 수사내용과 함께 ‘군이 이 사건을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고 사회에 알리지 않는 점 등은 가해자 편들기고 은폐ㆍ축소’라는 내용의 글도 함께 보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자료엔 가해행위에 대한 남상병의 진술내용이 담겨있으며 ‘사고자(가해자) 불구속 조사 후 처리’라고 적혀있다. 작성 시점은 나와있지 않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6사단 헌병대의 불구속 수사는 명백한 봐주기식 편파수사”라며 “남상병을 즉시 구속하고 6사단 헌병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사 및 기소를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으로 이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군 검찰은 19일 오전 남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발표와 무관하게 13일부터 18일까지의 수사를 통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뒤에서 안으면 성기가 엉덩이에 닿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며 “강제추행도 남상병의 혐의로 포함돼 있다”고 사건 축소 의혹을 부인했다. 이 사건은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당국이 지난 11일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서준 기자 being@joongang.co.kr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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