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이상 냉해농가 농자상환 1년연기|연체이자도 안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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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50%미만의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상호금융대출금 연체이자 29%를 받지않고 원래 이율인 23.5%만 받고 상환기일도 1년간 연기해 주기로했다.
연체이자를 받지않는 기간은 2월1일부터 11월말까지 10개윌간이며 감면추정액은 약5억6천만원이다.
농협은 또 연체농민에게는 새로운 대출을 해주지않기로 돼있으나 이를 풀어 연체농민에게도 영농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농협은 작년의 이상기후로 50%이상 감수된 농민에게는 정부의 피해보상과함께 영농자금기일을 1년간 연기해주었고 이번에 피해가 가벼운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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