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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에서 '골라먹는'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안전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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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자동판매기 등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기식 판매 형태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건기식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28일 처벌기준 강화, 판매방식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 다양화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건기식 판매방식을 현행 영업장과 방문 및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이외에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 형태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한의계는 강력 반대, 약사회는 위기감 팽배
이같은 건기식 개정안을 두고 우선 한의계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미달인 참으로 안타까운 처사”라며 식약처를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은 도외시 한 채 건기식의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마치 ‘식품의약품판매처’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의협이 우려하는 부분은 건기식 부작용에 대한 문제다.

한의협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위해정보가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이르는 등 건기식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의협은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많은 국민들이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식약처가 태도를 비난했다.

한의협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규제완화를 통한 건기식 산업 육성에 앞서 국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건기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으나, 식약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지적과 질타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하는 작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강화정책은 전무한 졸속 규제완화"라며 "규제완화에 앞서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협은 “‘청’에서 ‘처’로 승격한 뒤 식약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국민건강을 위해 축소․재조정해야 마땅한 식약공용품목을 오히려 늘리기 위하여 혈안이 돼 있다”며 “2만 한의사 일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루빨리 식품과 의약품 안전이라는 본분에 충실하고,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동네슈퍼‧편의점나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건기식 판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판매방식 제한이 사라지면서 제약사, 약국전용업체가 주를 이루던 건기식 판매가 다른 업체로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기식에 대한 판매사례품, 경품 제공 역시 허용되면서 가격 파괴, 경품 제공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대형업체에 약국이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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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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