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방위대원 교육 단축|지역 4시간·직장은 6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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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17일 민방위 대원의 교육시간을 크게 줄이는 등 81년도 민방위대 운영 지침을 마련, 각 구청에 시달했다.

<교육시간>
◇일반대원=지금까지 연간10시간씩 실시했으나 올해는 ▲지역 대원에 대해서는 4시간(정신교육2·실기교육 2시간) ▲직장대원에 대해서는 6시간(정신2·실기 4시간)씩으로 줄여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은 연1회, 직장은 연2회의 비상소집 훈련을 별도로 실시한다.
◇신편 대원=올해 새로 편입된 대원 중 ▲지역은 일반대원(군 미필)에 대해 9시간(정신 2·실기2·특별 소집 교육5시간) , 군복무를 마친 대원에 대해 7시간(정신2·실기2·특별소집 3시간) ▲직장은 일반 11시간(정신2·실기4·특별 소집 5시간).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선 9시간(정신 2·실기4·특별소집 3시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신편 지역 대원에겐 연1회, 신편 직장에는 연2회의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민방위의 날 훈련>
월1회 매월 15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2회 불시훈련을 실시한다.

<민방위대 개편>
지역민방위대의 현행 반(반)별 조직을 연령별로 구분, 12명을 기준으로 분대를 편성하고 그 규모에 따라 소대·중대·대대로 편성한다.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소규모 직장대는 동일 계열의 상급관서 별로 최소 20인 이상의 직장대(대)로 통합 운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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