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용 대폭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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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환경청은 15일 올부터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 생활권 별 환경보전 장기계획을 세워 이를 토대로 85년까지「전국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완성키로 했다.
또 농약의 과다사용에서 빚어지는 공해를 막기 위해「농산물 중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아파트」단지 조성 등 건설사업에「환경영향 평가」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2만9천2백93개소의 공해업소 관리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생활권별 장기 계획>
환경청이 85년까지 수립할 전국 환경보전 종합 계획은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로 한강권 보전계획을 81∼82년까지 ▲2단계로 낙동강권 보전 계획을 82∼83년 ▲3단계로 영산강·금강권 보전 계획을 84∼85년에 완성하고 생활권별 계획이 끝나는 85년에 전국 계획을 마무리 짓는다.
이 종합계획은 각 수계별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각종 오염원 조사 ▲환경 용량조사 ▲자료분석「모델」수립 ▲투자사업과 우선 순위 선정 ▲합리적인 환경관리 체계의 도출 등 환경보전 전반에 걸쳐 마련된다. 제1단계 한강 보전계획 수립에만 ADB차관자금 6백만「달러」를 포함해, 54억원이 투입되며 환경청은 1차 연도인 올해는 14억4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농약사용 규제>
우리 나라에서 처음실시 되는「농산물 중 잔류농약 허용 기준」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살균·살충·제초제 등 1백97종의 농약 가운데 잔류성이 강하고 독성이 우려되는 23종을 1차 대상으로 하여 곡물·채소·과실류 등을 한데 묶어 전체적인 허용기준을 설정하며 단계적으로 이를 세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청은「클로르·페빈포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살충제의 경우 작물 kg당 0·05mg,「다이아지논」제제 농약의 경우 kg당 0·1mg을 기준으로 하는 등 시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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