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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남기前공정위장 요청따라 10억원 사찰에 시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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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SK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李仁圭)는 17일 이남기(李南基.사진)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SK 측에 서울 북한산의 모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요청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李전위원장은 지난해 9월 김창근(金昌根.구속)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10억원을 시주해 달라고 요청했고 金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SK텔레콤 측은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李전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18일 중 金씨와 대질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李전위원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형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李전위원장이 지난해 5월과 8월 SK구조조정본부 측에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李전위원장이 2만달러를 받을 당시 SK 계열사인 SK텔레콤이 KT 지분 11.34%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었음에 주목, 李전위원장이 SK 측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5월 SK 측에서 해외 출장경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국세청 고위 간부 S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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