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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 매입가격 시가에 맞게 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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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경련은 정부의 기업체질강화대책에 따라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양도세액을 뺀 잔액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럴 경우 아무도 토개공에 토지를 양도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2일「기업의 부동산처분과 관련세제 등 보완대책에 대한 건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는 한편 부동산을 토개공에서 매입하는 경우 감정액이 시가와 일치하는 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비 업무용부동산처분을 통한 증자과정에서 나타날 기존주주의 지분율 변동에 따른 증여세·취득세과세 등을 배제해주는 정책적 배려를 마련해달라고 아울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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