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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개발지원 광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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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60여 개의 특별법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개별산업지원제도를 정비, 일정기준에 맞는 모든 투자활동을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 새로 산업지원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현행 각종 산업지원제도가 특정산업 업종중심으로 개별적·선택적으로 지원·보호하고 있어 대규모 중화학부문 등에서 집중·편중투자가 이루어져 산업간 불균형, 업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지원대상과 기준을 일반화하여 일정기준에 맞는 모든 투자활동을 공평하게 지원하는 산업지원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원이 만든 산업지원법안의 골자는 ▲지원별 기준을 일반화, 상법상의 법인이 행하는 모든 투자활동에 대해 그것이 국제경쟁력에 입각하여 행해지는 한 공평하게 조세지원을 받게 하고 ▲지금까지 소홀했던 기술·인력개발투자지출도 조세지원을 대폭 늘리며 ▲유망사업은 따로 선정하여 일반적인 조세지원 외에 추가적 지원을 제공 육성하고 ▲산업시책의 종합 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원에「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며 ▲주요투자사업의 사전심사기능을 강화, 투자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되어 있다.
지원방식에서 새 법안은 지금까지의 법인세 감면 제 대신 특별 상각(1백∼1백25%)과 투자공제(1백 분의8∼10산)중 택일, 단순화하고 ▲관세보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국민투자기금 등 각종 정책자금도 올해의 5천4백억 원을「피크」로 해마다 줄여 자금지원을 단순화하도록 되어 있다.
새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상법상법인이 행하는 모든 설비·기술개발·인력개발투자(적용제외=일정 율 이상 관세보호품목, 장기적 경쟁력이 없는 품목, 사치성소비용역, 품목기타 타당성 없는 품목)
▲조세지원대상지점=①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 신청 ②수입자유화 및 일정관세율이하, 일정규모이하업체투자를 세무서장이 확인 ③주무장관이 심사 후 지정 ④주요사업은 기획원협의
▲조세감면=신규·증설·개체투자 시 특별 상각 1백%(국산기계사용 시 1백25%), 투자공제 1백 분의8(국산기계는 1백 분의10)
▲특별지원=유망사업에 대해 수입규제(3년 이내), 관세보호(50%이내), 관세분할납부·정책자금지원·외자도입지원(주무부·기획원 산업정책 심의회의결 승인)
▲투자심사=조세지원, 특별지원대상사업, 타법에 의한 조세금융 우대사업, 재정투융자사업, 차관·외국인투자사업, 해외투자사업, 외화대부사업, 국산신기술제품 보호요청사업
▲사업분석사제도 도입
▲기술인력개발투자=1백50% 손금 산입 투자는 설비투자와 동일, 외국인기술자 5년간 근로소득세면제
▲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기획원장관, 위원 재무 농수산 상공 동자 건설 보사 교통 과기처장관 한은 산은총재 기타 위촉 자
▲기득권=종전 특별법에 의한 지원기득권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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