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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때 아파트 받은 의사에 증여세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동양】부산지방국세청은 8일 결혼 때 부모와 장인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부산시 남구 남천동 모 병원의사 조모씨(30)에게 증여세 53만원을 부과했다.
조씨는 지난 2월 결혼 때 시가 2천1백75만원짜리 3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친 및 장인으로부터 7백70만원을 보조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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