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지정|가족에 치료능력 없을 땐 읍면동장에 맡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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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신장해자의 치료 및 보호의무가 법률로 규정된다.
보사부는 날로 늘어나는 정신장해자를 줄이고 치료와 보호책임자를 멸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신위생법안」을 마련, 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보사부에 정신과 전문의인 정신위생 통제관과 전담기구를 두기로 했다.
보사부가 대한 신경정신학회(회장 김채원 연세대의대 교수)에 의뢰해 마련한 이 법안(총6장36조)은 정신장해자 보호의무자 범위를 그 ▲후견인·배우자·친권자 및 부양의무자 중 가정법원이 선임한자로 규정하고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정신장해자의 거주지 관할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중 한사람을 보호의무자로 하며 (주소불명일 때는 현재지의 관할 시·읍·면장) ▲질병예방·보호상담 등을 위해 서울에 국립위생정신연구소를, 시·도에 정신병원과 정신위생상담소를 각각 설치한다.
대한신경정신학회 집계에 따르면 80년 9월 현재 전국의 정신질환자는 4백여만명으로 정신분열증 환자가 전체인구의 1%인 8만여명, 정신박약자 70만여명, 간질환자 19만여명, 마약 및 주정(주정) 습관성 중독자가 10만여명이며 나머지가 조울·우울증환자와 상습깡패 등 사회 법적 인격자들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강제임원 및 퇴원의 절차를 엄격히 규제, 보사부장관이 환자 본인의 안전보호 및 사회공안상의 필요에 따라 본인이나 보호자의 승낙 없이 입원을 명령했을 때도 수용환자는 법원 및 검찰에 대해 적법여부를 문의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토록 한다. ▲지금까지 수용소 또는 병실감금을 위주로 하던 것을 보호의무자는 정신장해자 생활장소에서의 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각시·도에 설치된 정신위생상담소와 협의해 정신감정을 거쳐 수용, 치료토록 한다. ▲정신장해가 있는 형사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또는 판사의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즉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통보해 지체없이 보호 조치토록 했다고 ▲구치소·교도소·소년원 등 교정보호시설의 장은 정신장해자를 별도시절에 수용, 치료해야하며 석방 또는 퇴소 즉시 본인의 거주지 행정관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즉시 보호의무자는 이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 조치를 취해야한다. ▲국가부담을 줄이면서 정신위생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시설(병원·수용소)을 유치, 육성할 수 있도록 설치자에겐 정부가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도록 했다. ▲중증환자에 대한 전격요법(전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기타 약물마비 요법 등을 실시할 때는 보호의무자중 1명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고 환자의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주치의의 명령 없이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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