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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C등급 교수 4명, 2학기 강의 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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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앙대가 최근 5년간 연속으로 최하 등급의 교수 평가를 받은 교수 4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2학기에 강의가 예정됐던 해당 교수들은 강의를 취소하고 당분간은 연구에만 매진하도록 했다.

 중앙대는 12일 오전 10시 법인사무처 주관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 교수 평가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대학 차원에서 공식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한국 대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중앙대 인사위원회는 2009~2013년 교수 평가에서 잇따라 C등급(최하 등급)을 받은 교수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본지 8월 12일자 6면>

 정직은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으로 나뉘는 교수 징계 중 하나로 정직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임금도 받을 수 없다. 이 학교는 지난 2월 논문 표절이 드러난 교수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대학 측에서 교수의 연구 부족을 논문 표절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중앙대 이사회는 3년 이상 C등급을 받은 교수의 연구실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 조치의 실행이 1년 유예된 상태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날 두 시간가량 열린 징계위원회에 징계 대상인 교수 4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의 사정을 설명한 뒤 대부분 정직처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 이찬규 교무처장은 “이번 징계가 가볍지 않은 처벌이긴 하나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교수들의 정년 보장(테뉴어) 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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