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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운동」부터 엄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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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5일 상오 삼청동 남북 회담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2차 사정 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상 초유의 공명선거 실시 방안을 강구하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체의 선거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 공영제의 시행을 추진하고 정치활동 재개와 더불어 내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선거사범을 집중단속 함으로써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사정 비서실 주제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검찰·경찰 등 관계 사정기관은 선거범 단속 전담반과 상황실을 조기 편성하여 단속체제를 강화하고 사전 선거 운동 단계부터 선거사범을 엄중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회의는 선거 부정의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의 담당원으로 구성하는 가칭 「부정선거 방지 대책 협의회」를 설치해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 부정선거에 대한 예방 및 단속방침을 협의 하기로 하고 중요 선거사법은 구속 수사와 명단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명도가 낮은 사람들의 대거 해외 진출로 선거운동이 과열해질 가능성이 높고 ▲계엄해제·정치 활성화가 되면 불순 분자들이 유인비어를 퍼뜨려 사회혼란을 책동함으로써 정치적 구습의 재발을 촉진할 우려가 있고 ▲다당제를 지향함에 따라 의원 후보의 난립으로 정치풍토 오염 가능성이. 높아, 뇌물·중상모략·정치과열 및. 선동 등 구 정치의 비리·폐습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그밖의 선거 부정 방지대책은 다음과 같다.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 및 제품활용 강화=①언론의 집중홍보 ②선관위의 적극 계몽 ③반상회 등을 통한 공명선거 교양 ④단속 공무원에 대한 선거법령 교육 실시
▲과열 및 타락선거 방지=①철저한 선거 공영제 실시 ②경조비·기부 행위 등 금품제공행위방지 ②지역사업 과장 공약금지 ④산업시찰 및 단체 관광용 지원 금지
▲공로자의 중립 보장=①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②수사기관의 편파적·단속규제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 의회법 선거운동 및 불순세력 등에 의한 사회불안 조성행위 감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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