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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가격·출고 조절 등 강력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전문66부칙으로 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안을 마련, 오는 11월5일 공청회를 갖는다. 정부 시안은 일정기준이상 사업자가 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 등에 의해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값을 결정하거나 출고조절, 가격을 동조적으로 올릴 경우 이를 규제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안은 또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카르텔」행위를 금지하고 차관·합작투자 등 국제 계약도 신고케하여 경쟁 제한적이면 수정변경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법안내용 2면에>
이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담한 가격인상은 인상차이의 50%까지 과징금도 징수토록 규정되어있다.
정부는 이 법 운영을 위해 차관급 위원장아래 1급 상당의 심사관6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이 법에 따른 소송고발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서울고법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오는 11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각계전문가들의 공청회를 열어 공무안을 최종 확정한 뒤 연말까지 입법을 끝내고 내년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현행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법」은 폐기되며 물가 안정만을 다룰 새 「물가 안정법」(가침)을 따로 만들어 매점매석 등 유통·물가 관계 사항을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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