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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 투표하고 싶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외무부는 해외근로자들로부터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부재자투표 방안을 알선하려 했으나 헌행 국민투표법의 미비로 투표참여의 길이 막혀있다.
한 관계자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에 진출해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강렬한 요구를 해와 중앙선관위에 알아본 결과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언.
현 국민투표법은 지난 73년 3월에 개정된 것으로서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부재자투표의 길을 막고 있는데 이에따라 해외주재 상사원·근로자는 물론 외교관까지도 투표를 할 수 없게 돼있다. 현행법상 부재자투표는 △장기여행자 △영내나 함정에 있는 사람 △병원·수용소·교도소 수용자들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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