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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에 가동여부 측정기부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환경청은 20일 공해업소들이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고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동을 않거나 눈가림으로 하는 폐단을 뿌리뽑기위해 공해방지시설에 가동여부를 확인할수있는 별도의 졔측기기 부착을 의무화 하기로했다.
계측기기는 업소와 방지시설의 유형별로 그 종류를 선정하되▲집진(집진)▲제진(제진)▲소음(소음)▲탈취(탈취)장치등 전기를 동력으로 쓰는 시설에는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달도록 하고 동력 사용량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폐수정화시절에는▲유량계(유량계)와▲수소「이온」농도(PH)·용존산소(DO)등 기본적인 수질항목을 24시간 측정·기록하는 자동측정기를 시설토록 했다.
환경청은 정기적으로 이 전기계량기와 유량계·자동측정기록을 점검해 공장작업일지와 제품생산량· 공해물질발생량등을 비교,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대기오염 물질이나 폐수를 배출하는 일부 업소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해방지시실을 갖추어 놓고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를 가동하지 않고 야간을 이용해 몰래 공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완전 점화하지않고 적당히 처리해 내보내는등 눈가림으로 운영해 말썽이 돼왔다.
환경청은 이같은 불법행위롤 단속하기위해 불시점검·암행조사·배출구 추적조사등 방법을 쓰고 있으나 전국1만8천여개소의 대상업소에 비해 일손·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뒀다.
환경청은 필요한 측정기기의 선정과 기종선택· 성능검사가 끝나는대로 내년상반기중에 1차로 전국1백1l개의 1종폐수배출업소(하루 폐수3천t이상배출)와 1백70여개 1종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연간 고체연료사용량 1만t이상)에 대해 이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전업소에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환경청의 조사결과전국의 공해업소 가운데 방지시설을 갖춘 업소는 40%미만으로 그중 50%이상이▲규격미달이거나▲제성능을 내지못하는 불량시절이며▲그중 장담수가 고장난채 방치돼 있는등 방지시설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있지 않는것으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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