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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희토류 수출 제한했다가

중앙일보

입력

미국·일본·유럽연합(EU)이 한 편이 돼 중국과 맞붙은 희토류 전쟁에서 중국의 패배가 확정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상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WTO 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정했다. 미국과 일본·EU의 제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정이다. WTO는 “중국 정부는 텅스텐과 몰리브덴 등 희토류에 적용하는 수출 할당량이 정당한 조치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중국 정부에 WTO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상급위원회 보고서는 오는 29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모든 분쟁 당사국은 이를 따라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WTO는 회원국의 천연자원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번 판정을 꼼꼼히 살펴본 뒤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 소비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나아가 WTO의 요구에 들어맞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사실상 승복 의사를 밝혔다.

희토류는 휴대전화와 전기 자동차 등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 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전략 물자로 지정해 수출 쿼터를 제한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해 다른 나라들의 반발을 샀다.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구속하자 희토류 수출을 전면 통제해 선장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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