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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새로 마련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8일 공장소음이외에 교회종소리·전파상소음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각종소음을 규제키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규제기준을 새로 경하기로하고 서울시내「버스」종점·학교·병원 등 64곳에 대한 소음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환경보전법에 공장소음(허용치 45 「데시벨」)에 대한 기준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각종 자동차의 소음이나 교회종소리·전파상소음 등 각종 소음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표준연구소에 용역을 줘 미국환경청의 조사방식에 따라 12월말까지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시는 이 조사결과에 따라 정한 소음규제기준으로 소음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는 한편 소음 발생원을 행정규제 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법을 보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할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소음자동측정기로 대상지점주변의 소음을 1시간단위로 24시간 측정하고 이 지점을 통과하는 교통량과 주변지형을 함께 조사해 이 수치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지점은▲국민학교19개소, 중·고교21개소, 대학교4개소 등 학교44개소와▲병원10개소▲「아파트」4개지구▲「버스」종점 6개소 등이다.
조사대상지점은 다음과 같다.
◇학교▲국민학교(19개소)-효제 충무 흥인 창신 전농 경간 행당 삼선 정덕 우이 월계 미동 안산 아현 이태원 용암 영동 영등포 명수낭국교
▲중·고교 (21개소)-중동 풍문 한양공 성동기계대광 휘경 덕수상 무학 서울배공 고명 광운 신일 서울여상 대신 마포 경서 신광 양명 영등포여 반포 중대부속
◇종합병원 (10개소)-서울대부속병원 고대부속병원 이대부속병원 적십자병원「가롤릭」 의대부속병원 국립의료원 중앙대부속병원 순천야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부속병원
◇「아파트」지역(4개소)-현대 (압구정동) 반포왕공(반포동) 준실주공 (준실동)한신공영 (찬원동)
◇「버스」종점 (6개소)-석수1 상수 북가주 면목5 귀산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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