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토막 살해범 사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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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14부 (재판장 이한구 부장판사)는 2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체를 토막내 정기화물편으로 탁송했던 한기초 피고인 (43·무직·서울 충무로 5가 84의1)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한피고인은 지난 5월 부인 박경아씨(38)와 부채관계로 다투다 부인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쇠톱으로 시체를 토막내 포장, 서울 충무로 5가 천일 정기화물 오장동 영업소로 가져가 메주라고 속이고 부산으로 탁송했다가 검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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