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위 폭력 '라면상무' 안 봐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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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난달 13일 대한항공 미국 애틀랜타발 인천행 여객기 승객 김모(49)씨는 탑승 직후부터 술에 취해 옆 좌석 여자 승객에게 치근거리고 이를 말리던 여승무원까지 폭행했다. 김씨는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은 승무원에게 고소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내 폭력·난동에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4월 ‘라면 상무’ 사건 이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벌였지만 기내 난동·폭력이 그치지 않자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올 들어 7월까지 경찰에 인계된 폭행사건만 18건, 자체 해결한 것까지 합하면 수십여 건에 이른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간 정상참작을 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다” 면서 “하지만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43조에 따르면, 폭행·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기내 난동은 엄격히 처벌된다. 지난 1일 튀니지 앙디파에서 영국 에든버러로 향하던 톰슨항공기에 탔던 한 40대 여성은 승무원과 어린이 승객을 폭행해 기내에서 바로 체포됐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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