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의결 심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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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개헌심의위는 9일 상오 중앙청 제2회의실에서 남덕우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10장1백31개조로 구성된 개헌시안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 시안을 곧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얻은 뒤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정부개헌안으로 확정지을 방침이다.
개헌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달 하순께 개헌안이 공고되고 국민투표는 10월 중순에서 하순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헌시안은 유신헌법과 비해 2개장이 줄고 5개조항이 늘어났는데 없어진 장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부분과 대통령부분인데 새헌법에서는 대통령부분을 정부조항에 통합했다.
5개조항이 늘어난 것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 및 재임 중임변경금지·연좌제폐지·환경권조항등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정부개헌심의위는 지난3월14일 발족돼 3윌28일 제1차 회의를 가진 이래 11차례의 전체회의를 가져 개헌작업을 마무리지었으며 요강각성소위와 시안작성소위를 별도로 구성, 새헌법의 요강안과 조문정리에 관한 작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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