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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상조치권 대폭 제한|사전 선포금지‥국회동의 않으면 실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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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개헌심의위는▲대통령에게 비상조치권을 주되 비상사태에 국한해서 발동하도록 제한하고▲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주는 대신 국회에 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결의권을 주며▲일반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개헌요강을 마련했다.
또. 대통령직속으로 국정자문회의를 설치하며 그 의장은 바로 전에 퇴임한대통령이 맡도록 해서 7년 단임제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도 계속 국정에 참여할 길을 터놓았다.
개헌심의위는 6일 상오 중앙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요강작성소위가 마련한 이 같은 개헌안내용을 심의한다.
요강소위가 5일 27차 회의에서 확정한 개헌안은 현행유신헌법에서 초월적인 위치에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재조정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통령중심제로 완화하고 국회에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주는 한편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소위는 합리적인 대통령중심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헌법과 같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주되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두었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에 대해『천재지변·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선포토록 되어있으나 새헌법에서는 발동요건을 구체화해 『교전상태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해있을 때』라고 못박아 사태 발생 전에 예방적 조치로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없게 했다.
국회해산권에 대해서도 새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의 전체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자문과 국무회의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고 규정했는데 국회구성 1년 이내와 동일한 사유로 2차에 걸쳐 해산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아울러 뒀다.
국회의 견제기능으로 국회에 대통령비상조치 해제의결권을 주어 비상사태가 아니고는 비상조치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의 개헌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관 임명=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구성을 이원화해 대법원판사 아닌 일반법관을 둘수있게했다.
▲행정심판제도신설=어업분쟁·특허권문제 등 판결에 고도의 행정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판의 전심절차로 이 제도를 둘 수 있게 했다.
▲국정자문회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신설=전직대통령을 포함한 국가원노들로 구성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해체에 따라 대통령의 통일정책자문에 응할 회의를 따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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