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승려 재교육 등 정화 방안을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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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 한국불교회는 지난 26일 열렸던 불교 정화 결의 대의에 따라▲신성한 종단의 기업체화와 사찰의 상거래처화 지양▲사찰 재산의 부정 처분 근절▲사찰의 무속화 규제▲성직자의 지나친 사치 생활 추방▲상습적인 분규 야기자와 사이비 승려의 숙정▲주지 임명을 둘러싼 금품 수수 및 사업 부정 매매의 척결▲축첩, 부녀자 농락, 음주 방탕한 성직자의 즉각 추방 등을 불교계 정화의 기본 방한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부실한 등록 신도 단체 및 임의단체 규제, 사찰 주변에서 승려와 결탁하여 불교재산 부정처분용 일삼는「브로커」의 추방, 폭력·공갈·사기·협잡을 일삼는 사이비 신도를 발본색원 할 것을 결의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①무자격 승려는 재교육후 법계고시를 통해 재 득도케 할 것 ②불교 재산 및 시주금의 사부대중 공동관리제도 마련 ③시주금·입장료 등의 사암 수입 및 사용의 공개 ④가부장적 제도의 종단 및 사암주지를 인격과 학덕있는 승려로 대폭 교체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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