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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정화방안 공연윤리위서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국공연윤리위원희(위원장직무대리 최창봉)는 11일『영화·연극·음반등 공연물의 심의를 장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중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대중문화정화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공윤」은 『10·26 사태이후 잘못된 시국관으로 사회기강을 해이케 하거나 특히 청소년들의 위해환경을 조성한 이질적·퇴폐적 공연물의 제작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고질적 사례」38개항을 표본적출, 심의업무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공윤」이 적출한 고질적 사례는 ①영화 검열업무에서 반공빙자의 폭력작품등 9개항 ⑵무대공연심의 업무에서 외국작품을 빙자, 국가붕괴를 의도하려는 작품등 8개항 ③가요·음반심의업무에서 공직자를 동물과 비교한 작품등 16개항 ④영화광고 선전물 심의업무에서 성적절정을 나타내는 표현등 5개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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