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장 정화 범 국민 운동으로 번져|경기도민 3만여 명 수원서 대회 열어|근검·절약·양보·상조로|새 사회풍토조성에 앞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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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기도민의 지역정화결의대회는 사회정화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저해요인을 과감히 자율적으로 척결하고자하는 일련의 재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운동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번져 각종 사회악을 근절시키고 주민의의식구조룰 「근검」「절약」「양보」「상조」하는 자세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새 사회풍토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민들의 지역정화운동 추진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

<역할>
지역 및 직장별로 폭력·공갈·사기·상습도박·악성 「브로커」 등 각종불량배에 대한 자수권유·신고· 순화 및 계도를 실시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겐 밝은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직장을 알선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준다.
또 사치·방종·직권남용 등 온갖 비리(비리)를 찾아내 척결하고 지역정화운동에 전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여 내 고장·내 직장· 내 학교를 스스로 밝고 명랑하게 만드는데 앞장선다.

<정화위 설치>
각급 행정구역 단위와 직능단체·직장단위로 설치, 행정구역단위의 경우 자연부락에서부터 이·통(전국6만7백71개), 읍·면·동(3천14개), 시·군·구(2백L개). 11개시·도 단위로 설치한다.

<구성>
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유지·기업인·교직원·종교인·언론인·사회단체대표나 예비군·학생·중소상인· 접객업소 주인· 4H회원· 새마을 지도자·근로자 등 15∼20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별표참고)
지역 정화위는 순수한 민간자율조직이므로 각급 행정기관의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내 지역 정화위의 자문 역을 맡아 지원하드록 되었다. 구성은 8월15일까지 모두 끝낸다.

<신고「센터」설치>
시민의 고발정신을 높여 이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급 지방행정기관 민원실과 경찰서·지파출소에 신고창구 또는 신고함을 설치한다.
신고는 기명·무기명을 가리지 않고 접수하며 신고된 내용은 해당지역 점화위원회가 수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처리한다.

<정화 위별 기능>
▲이·통· 부락위원=불량배 색출, 자수권유 및 신고, 불량배 개별순화, 지역 내 문제요인 파악·해소책 강구.
▲읍·면·동 위원회=산하 이·통·부락위원회의 활동조정, 지역 내 문제요인 분석·대책강구, 각종 사해저해요인 발생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강구, 지역정화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제시 ▲시·군·구 및 시·도 위원회=지역정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정화의 범 국민적분위기조성, 산하위원회의 운영지도·감독, 각종 계몽용 책자 및 자료발간 보급.

<정화위 운영>
지역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정례회의는 월2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업무는 해당지역 지방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회의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개개인에게 그 실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고 차기회의 때 그 결과를 점검한다. 회의진행상황과 토의 및 결정사항은 계속 기록을 유지, 대장화 한다.
상·하급지역 위원회간에는 지휘·감독체계를 유지한다.
상·하급지역 위원간의 지휘는 위원회 상호간은 물론 동일직능 위원간의 개별적 지휘도 가능하다.
예컨대 시·군 위원회위원인 4H회원이 읍·면 위원의 위원으로 선임된 4H회원을 지휘, 동일사업을 상호협조·조정하여 운영 추진할 수 있게 돼 있다.

<오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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