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원수강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6일 대학생들이 어학교습학원이나 고시학원에 나가 수강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문교부는 당초 대학생의 경우 사설학원 수강을 일체 허용치 않기로 됐으나 과외단속 지침일부를 고쳐 대학생이 담당교수의 추천과 총·학장의 허가를 얻어 이들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문교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학생들의 어학실력을 기르기 위한 수강이나 고등고시. 회계사시험. 계리사시험등을 위해 사설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해졌다.
문교부는 또 사설학원 수강생의 경우 학교 재학생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 수강등록을 할 때 ▲학교졸업증명서 ▲상급학교미진학증명서 ▲취업증명서등을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과외단속지침중 교사나 대학생의 가정교사행위중 자녀와 동생에 대한 지도는 허용토록 했으나 친척집에 기숙하면서 그 집 자녀를 지도하는 행위는 규제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대 통신교 수강생은 독학생으로 보고 학원수강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시행지침중 아직 확실치 않아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청각·시각장애·언어장애자에 대한 개인지도를 예외로 인정할 것인가 ▲재학생이 속독(속독)학원에 다니는 행위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