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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 제도의 개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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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마을운동이 지방자치로 승화되도록
망국적 정치풍토의 개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당의 전근대성과 선거의 부정·부패가 한국민주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이의 시정이 긴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정치가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정치의식이 발전하여야하고 건전한 정당이 육성되어야 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어야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인물과 사익중심의 정당
사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라이프·홀츠」교수의 말을 빌 필요도 없이 정당제 민주정치이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회에 중개하며 입법과 정치에 반영해야 하는 반직접 민주정치의 형태가 되어야한다.
오늘날 국민투표가 잦을 필요가 없는 것은 정당이 국만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기 때문이요,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가 곧 국민투표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정당과 선거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리사익을 위한 역기능을 해온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정당이 비례대표의적을 매표한 사실이라든가 국회의원입후보자가 공약을 남발해 왔던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정당은「한량」이라든가 「룸펜」의 집합으로서 정책이나 理念과는 관계없이 인물과 이익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당의 선거운동은 자연히 정책대결이 될 수는 없었고 눈가림식 속임수로써 표를 낚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당풍토·선거풍토는 지역중심의 소선거구제도의 결함 때문이라고도 하겠다. 소선거구에서의 상대적 다수대표제는 자연히 인물중심의 선거로·되었고 내고장·내친척·내일가·내동창을 내세우게 되어 혈연과 지연이 판쳤던 것이다.
또 소선거구제이기에 매표하기도 쉬워 금권선거를 가져왔고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던 것이다. 이러한 선거풍토를 광정하자고 나온 것이 유신체제하의 2인 선거구제였으나 이것은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단점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 군대항전의 나눠먹기 선거로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새 헌법에서는 선거제도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어 정치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바이마르」헌법이나 서독기본법처럼 비례대표제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바이마르」헌법상에서는 정당이 얻은 6만표당 1의석을 배분하여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폐단이 있었기에 서독선거법은 5%이하를 얻은 정당에는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상세한 것은 졸고「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의 법적 제문제」소곡논총 제2집 참조)함으로써 군소정당을 배제하였다.
부패는 소선거구제때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정당이 인물중심이 아닌 정책정당이나 이념정당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에게 정책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여 진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로 하는 경우 지역적 인물의 당선가능성이 높으며 현직의원에게 유리하여 정치신인의 진출이나 세대교체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5·16이후의 정치혁신의 꿈도 지역구선거에서의 당선가능성이란 점에서 구 정치인과 야합함으로써 무산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정당후보자 명부에 참신한 인사를 대거 등재할 수 있어 세대교체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을 파당으로 보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양되어야만할 것이다.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을 통해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을 육성하는데 노력할 것이요, 건전한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정당가입 자격을 대폭 늘리고 정당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이익이나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으면 노동조합 등의 과격한 요구도 정당과 국회의 중개에 의하여 순화될 수 있을 것이요, 소요사태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부정과 선거과열을 막기 위하여서는 선거운동의 공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선거공영회 철저히 실시
과거에도 선거공영제가 채택되어 선거비용의 상한이 결정되고 이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당선무효까지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강제하지 않아 타락선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거비용초과사용자는 여야 없이 무조건 당선 무효 시켜 선거정화를 가져오도록 해야할 것이다.
선거는 시끄러운 잔치일수도 없고 결코 민의를 왜곡시기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또 선거는 국가원수나 국민대표를 선택하는 것인 만큼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참여의 폭울 넓혀야 할것이요, 지역적 감정이나 혈연·학연 등에 의하여 왜곡되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국민의 민주정치교육을 의해서는 조만간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동단위·면단위의 새마을운동이 지방자치운동으로 승화되는 것도 기대해볼 만 할 것이다.

<서울대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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