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지구 내 신축학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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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0일 미관지구건축조례 등 건축관계 6개 조례를 통합한 건축조례를 공포했다.
새 조례에 따르면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풍치지구안의 학교건축물에 한해 용적율을 종전 80%에서 1백%로 높이고 높이를 16m이하에서 20m이하(5층까지 가능)로 완화했으며 일반대지도 건축최소대지면적을 2백10평에서 1백80평으로 낮췄다.
또 1, 4종 미관지구안에서 불가능했던 주유소건축의 시설을 지하화하거나 외곽지역 자동차정류장안, 직선거리 1km이내에 2, 3, 5종 미관지구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또 4종미관지구안의 높이제한을 종전 12m이하 3층에서 2층부터 4층까지 지을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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