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충남 당진군 등 기준지가 고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임해공업단지가 들어서게 될 아산만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군·화성군 일대 2억2천9백만평에 대해 25일 기준지가를 고시했다.
이번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은 아산만 산업기지건설을 위한 지역 중 지난 74년 2월 1차로 고시한 1천8백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다.
기준지가는 평당 ▲밭이 최고 3만원, 최저 1천4백원 ▲논은 최고 3만원, 최저 1천5백원 ▲대지는 최고 1백70만원, 최저 2천원 ▲임야는 최고 6천5백원, 최저 2백원이다. 이 기준지가는 토지거래 규제조치가 시행되면 거래허가 및 신고의 표준지가 산정기준이 되며 공공시설용지 매수·수용 때 보상액의 기준이 된다.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화성군=오산읍 정남 송산 서신 마도 남양 비봉 팔탄 장안 우정 향남 및 양감면.
▲평택군=평택읍 팽성읍 고덕 서탄면.
▲당진군=당진읍 합덕읍 송산 송악 신평 우강 순성 면천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