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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ㆍ금강등 4곳 수상음식점 폐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강을 비롯, 금강ㆍ금호강 등지에서는 수상음식점 영업행위를 할수 없게됐다.
건설부가 16일 각시ㆍ도에 지시한 내용에 따르면 수질보전을 위해 이들 하천안 수상음식점신규허가는 일체불허하며 하천법에 따라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한강안업체에 대해서도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금년말 이후 재허가는 내주지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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