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동 도곡동~대치동 도로변 미관지구로 지정 건축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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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0일 사당동 로터리에서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도곡동을 잇는 간선도로(6.2km)양편12m(면적4만4천6백40평)를 4종 미관지구로, 도곡동∼대치동까지(2.3km) 북쪽12m(면적8천2백80평)를 2종 미관지구로 각각 지적 고시했다. 미관지구로 지적고시 된 곳은 남부순환도로 가운데 지적고시 되지 않은 나머지 8.5km로, 이곳에 건축을 할 경우 시의 미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곡동∼대치동까지의 남쪽편은 현재 개발되지 않은 농지로 이번 미관지구지점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면적·건축물종류(용도)가 제한되는데 2종지구인 도곡동∼대치동간 북쪽은 대지최소면적이 1백평이상에 3층 이상 규모를, 4종인 사당동∼도곡동 양편은'대지최소면적이 60이상에 건물높이는 12m이내로 규제된다.
이 지역에서 공통으로 지을 수 없는 건물은 ▲농수산물도매시장·옥외점포가 있는 시장 ▲고물상 ▲전염취급병원 ▲자동차매매소등 자동차 관련업종 ▲연탄공장·저탄장 ▲제재소 등 목재관련 ▲양곡가공공장·식품·석재가공공장 ▲창고 ▲철물점 등이다.
이외 2종 지구에서는 ▲정육점 ▲세탁소 ▲옥외작업장을 갖는 건축물이, 4종지구는 ▲공장 ▲주유소 등 기타위험물 저장소등의 건축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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