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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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헌법재판소는 강모씨 등이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된지 30년이 넘었는데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행량이 적은 도로 유지비 및 추가 건설비용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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