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팔때 주소기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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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본드」를 독극물관리법에 넣어 관리하게되면 제조및 판매과정이 모두 규제된다.
현행법은 독극물을 판매할때는 독극물의 명칭·수량·판매연월일과 사는 사람의 주소·성명및 용도를 기재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돼있다.
또 14세미만이거나 정신병자·마약·기타 유독물질중독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고 15세이상이라도 팔때는 판매대장에 판매시기·성별·직업·주소등을 기재하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팔수없도록 되어있다.
제조자도 당국의 허가를 얻어 제조목적등을 알린뒤 제조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74년부터 독극물관리법으로 「븐드」를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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