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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제68화 개헌비사 제삼공화국개헌(82)개헌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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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헌법심의위 산하 전문의의 4개분과위에서 헌법요강 작성작업이 끝난 뒤 9윌17일부터 이 요강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전문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걸친 공청회를 마치고 4개분과위가 작성한 헌법요강을 전문위 전체회의가 다시 한번 걸러보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9월17일 첫날의 전체회의는 26개항으로 된 기본권중 일부를 토의했는데, 대체로 분과위가 만든 안을 존중했고 기본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체회의에서 가장 활발하게 토론을 벌인 사항이 기본권에관한 것이었음은 말할것도 없 다.
기본권 중에서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는 문제에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사항중의 하나였지 않았나 싶다.
당시 일부 최고위원들은 언론의 자유를 어느정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수의 전문위원들은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자고 나섰다. 이에따라 언론의 자유조항은 가장 격렬하게토론이 벌어진 대상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최고회의상임위에까지 올라가 토론을 벌이게 됐다.
11월3일 최고회의는 하오1시부터 이례적으로 언론의 자유조항을 의제로 삼고 4시간동안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마라톤」토의끝에 강경론을 편 일부 최고위원 및 전문위원들은다수 전문위원들이 관철을 주장한 언론자유보장에 양보해 결국 강경론이 후퇴했다.
이같이 강경파 최고위원들이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 것은 박정희의장이 막판에 가서 언론자유보장 쪽으로 결심을 굳혀 결단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소급법에 의해 공민권을 제한하거나 재산권을박탈할 수 없도록 새 헌법에 규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든가, 정당은 2개이상으로 하고 대신반민주적인 정당은 해산이 가능토록 하게 하자는 의견일치는 모두 전체회의의 토론과정에서 이뤄져 얻어낸 것이다.
박정희의장은 개헌안이 성안되기전 헌법심의위원과 나를 불러 여러차례 보고를 받고 검토했다.
하루는 박의장이 나에게 우리나라는 기술개발·경제발전·과학진흥이 절실히 요청된다며 대통령자문기관으로 경제과학심의회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막판에 가서 박의장은 또 경제과학심의회 설치와 함께 안전보장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 연구도 아울러 당부했다.
박의장이 제안한 경제과학심의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순전히 박의장 자신이 발상한 것이고 헌법심의위가 석달동안 심의되는 동안 전혀 논의된바 없었으며 이 새로운 기구는 박의 장의 제안에 따른 최고위원 전원의 합의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전문위 전체회의는 토의를 거듭해 10월23일 새 헌법요강을 확정했다.
이틀후인 25일부터는 헌법조문이 작성되었고 이달31일까지 한글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구수정을 마쳤다.
전문위 전체회의는 새 헌법의 마지막 손질이었으며 여기에는 미「하버드」大의 「루퍼드·에머슨」교수와 미「뉴욕」대의「기스버트·프란츠」교수가 참여해 자문하기도 했다.
「프란츠」 교수가 『새 헌법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유주의적이고 또 민주적인 것이 되었다. 강력한 행정권의 규정은 한국실정으로 보아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이Tdjdikf 견제와 평형은 갖추었다』고 말한 것을 듣고 제3공화국의 개헌을 주도한 나에게 큰 위안을 갖게했다.
최고회의는 새 헌법안 발의에 앞서 이해 11월3일 비공식 전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키고 서명을 끝냈다.
발의는 박정희의장을 비롯, 당시 해외체류중이던 김종오·오정근위원등 2명을 제외한 최고위원 23명의 이름으로 됐다. 62년11윌5일.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구조로 제3공화국의 기둥을 세울 헌법개정안은 이날하오 비상조치법 제9조에 따라 박정희최고회의의장겸 대통령권한대해에 의해 30일간의 기간으로 공고되기에 이르렀다.
개헌안은 당시의 헌법보다 17개조문이 더 많은 5장1백21조부칙9조로 구성되었다.
새 개헌안중 특색으로 꼽힌 것은 대통령·국회의원은 정당소속 없이는 입후보하지 못하고 의원중 정당을 이탈하거나 변경할때는 자격을 잃도록하는등 무소속 규제 규정을 둔 점이다.
국무원을 대통령보좌기관으로 격하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늘려 그아래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경제과학심의회등을 둔것도 전에 없던 새규정이다. 이렇게해서 제3공화국의 헌법개정안은 헌법심의위가 62년7월11일 구성된후 3개월25일 만인 이해 11월5일 발의 공고됐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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