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놀아나 가정깨지면 정부는 남편에 배상책임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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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인섭부장판사)는 17일『유부녀와 정을 통해오며 한가정을파탄에 몰아넣은 정부는 유부녀의 남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전병천씨(서울동작구본동136)가 이화옥씨(서울강동구암사동423)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부인 이경자여인이 지난73년4월 단골로 다니던 서울종로구종로5가의모한약방 종업원인 피고 이씨와 눈이맞아 정을 통하며 외출이 잦아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해오다 지난 75년5월 부인이 사망한뒤 부인과 이씨의 부정사실을 알고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 이씨가 원고의 부인과불륜의 관계를 맺어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로인해 원고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대해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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