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부처·사법 업무의|기획·조정·통제업무 분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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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상임위산하 13개분과위는 다음 각 소관사항에관한 기획·조정·통제업무를 분강하는 것으로 13일 정부가 밝혔다.
▲연영위=비상대책위의운영및 총무처소관사항
▲법사위=법무부·법제처·헌법위원희·법원· 군법회의등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외무=외무부·통일원소관사항
▲내무=대무부·중앙선관위·서울시및 새마을운동에관한 사항
▲재무=재무부 소관사항
▲경과=기획원·과기처·경제과학심의회의 소관사항
▲문공위=문교부·문공부소관사항
▲농수산위=농수산부 소관사항
▲상공자원위=상공부·동자부 소관사항
▲보사위=보사부·원호소관사항
▲교체위=교통부·체신부소관사항
▲건설위=건설부소관사항
▲사회정화위=감사원·기타사정담당기관 사항및 민원업무·중정·합동수사본부소관사항
이밖에 상임위에 사무처를 두고 상임위원장 직속으로 비서실및 각군과의 연락을 맡는 연락실과 자문위원회를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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