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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구·구호에 총력|광주 사태 진정 따라 식량·의료 등 종합 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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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광주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부상자 치료, 이재민 구호, 파손된 가옥 및 공공건물 등의 복구, 통신과 교통 시설의 부활, 금융과 세금에 대한 구제 등 종합 대책을 마련, 실시키로 했다. 이 대책 속에는 광주에 생필품과 의약품을 비상 공급하고 전파 가옥에는 국고보조 3백만 원, 융자2백만 원 등 5백만 원을 지원하며 세금 납기를 1개월 연기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국무 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부처 장관과 내무·문공장관으로 「광주 사태 특별 위원회」를, 이의모 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실무 대책 위원회」를 구성 한데 이어 27일 김원기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고 내무·재무·국방·문공·건설·보사 차관으로「광주 실태 조사단」을 구성, 현지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금명간 파견키로 했다.
광주 사태 실무 위원회는 ▲의료 구호반 (내무· 보사부) ▲긴급 복구반 (건설부) ▲생필품 대책반(농수산부) 등 3개 반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계엄군의 「5·27」 광주 진입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비 보조와 보상 대책을 세우기로 27일 국무 회의에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조사단의 실태 조사를 통해 피해가 밝혀지는 대로 예비비 등 재정 지원 규모를 확정, 추갱에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필품 등>
상공부는 생활 필수품과 긴급 복구 건축 자재를 확보, 우선 지원키로 했다.
생필품에 대해서는 광주 시내에 있는 2백여 개의「슈퍼 체인」과 연결되어 있는 서울 본부 「체인」으로 하여금 필요 물량을 직접 공급케하여 품목별 부족 물량 보고가 있으면 우선 확보토록 했다.
긴급 복구용 건축 자재인「시멘트」·유리·합판 등은 광주 시내 상점과 주변 지역 대리점의 재고 파악이 이미 끝났고 물량 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재고가 있으나 그래도 부족한 경우「시멘트」등은 가장 가까운 공장에서 출고, 직송키로 했다.

<양 곡>
농수산부는 광주시와 목포시에 대해 ⓛ현지에 보관돼 있는 정부 양곡을 무제한 공급하는 한편 ②전남도 재고 양곡으로 비농가에 10일분의 양곡을 상시 보유토록 하며 ③전남도 보유 양곡으로 공급이 미흡할 경우 하동·정읍 등 인근 6개 군이 갖고 있는 정부 양곡을 추가 지원토록 조치했다.
광주시의 1일 정부미 수요량은 2천9백 가마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부 양곡은 ▲쌀 2만3천 가마(80㎏들이) ▲혼합곡 3만4천 가마 (50㎏들이)▲보리쌀 2천1백50 가마 (60㎏들이) ▲압맥 8천6백 부대(3㎏들이)▲콩 5천8백 가마(60㎏들이)로 쌀 만해도 8일분을 확보하고 있다.

<의료>
보사부는 28일 의약품이 부족한 광주 지역에 12개 의료 지원 반을 파견하기로 하고 항생제·지혈제·수액제 등 각종 의약품도 보내기로 했다. 보사부는 구급약과 붕대·「가제」등 위생 용품을 생산하는 서울 시내 15개 의약품 제조 회사에 필요한 의약품 양을 주문, 이미 물량을 확보했다.
보사부는 전남대 의대 부속 병원 등 광주 시내 4개 종합 병원의 의사와 간호원들만으로는 부상자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12개 의료 지원 반을 편성한 것이다.

<부상자 치료>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파손 가옥 보상>
▲완파(80%이상 파괴)는 국고보조 3백만 원과 융자 2백만 원 등 5백만 원 지원.
▲반파의 경우 1종(50∼79%)은 보조1백만 원, 융자50만 원 등 1백50만 원 지원, 2종(25∼49%)은 보조 70만 원, 융자 30만 원 등 1백만 원 지원.
▲소파(10∼24%)는 20만 원을 보조하고 10%이하에는 10만 원 보조.
▲파괴된 가옥에 전세나 월세든 사람은 가구의 경우 국고에서 75만원을 주고 독신자에게는 18만원을 준다.

<금융 지원>
①금융 기관의 영업 중지 기간(5월19일 이후)중 상환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이나 금융 기관이 영업을 재개한 이후 2주일 이내에 상환 기일이 닥치는 대출금 중 상환을 못하는 분에 대해선 긴급 대출 또는 대환, 부도를 막아 준다.
이 지원 자금은 여신 한도 외로 취급한다. ②은행의 영업 정지 기간 중에 도래한 이자에 대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피해 업체에 대해선 상황을 파악한 후 세부 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④적금 및 부금의 납인 지연은 1개월까지 인정해 준다. ⓕ피해 지역과 관련된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 금융 기간의 연장을 특인 한다. (이상은 27일 금융 기관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

<세금 관계>
①5월30일까지 마감인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기를 1개월 연장하고 법인세(3월 결산 법인) 및 5월20일 마감인 재세·특별 소비세 등도 각각 납기를 1개월 연장한다. ②각종 세금보고 자료의 제출 시한도 1개월 연장하고 심사 청구·이의 신청 기간을 2주일 연장 ③수시분 제세의 납기도 정상을 보아 6개월 이내에서 징수를 유예하고 재해 감면은 피해 내용에 따라 조치한다.

<이재민 구호>
응급「3호」의 경우 1인당 하루 백미 3홉과 부식비 2백20원씩 지급하고 장기 구호 대상자에게는 백미2홉, 정맥 1홉과 부식비 2백20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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