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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서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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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법회의를 둘수 있다.
②군법회의의 상고번은 대법원에서 관할 군사재판은 군인·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모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 경우에 한다

<제4절 선거관리>
제l05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밎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공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 범위·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l06조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해 행정기관에필요한 지시를 할수있다.
②전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7조 ①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수 없다.

<제5절 지방자치>
제l08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l09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경제>
제l10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1조 ①국토의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1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3조 국가는 토지와 농지·산지 기타 국토외 효율적인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판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4조 ①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하여야하며 그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은 규제·조정할 수 있다.
③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제l15조 국가는 건전한 박비행위를 계발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박비음보호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l1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18조 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한다.
②대통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수 있다.

<제5장 헌법개정>
제1l9조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제안은 할수 없다.
제120조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1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하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창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후 20일이상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우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전행의 찬성을 얻은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월이내, 국회의원선거는 ○○부터 ○월이내에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는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 이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대통령임기 개시일 미합의) .
제4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 ⓛ이 헌법여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통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제6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7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대통령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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