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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체로서의 대학사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최근 한때 과열로 치닫는다 싶던 일부 대학가의 자율화운동이 교수들의 설득과 또 무엇보다 학생들 자신의 자숙기운 성숙으로 급속히 평도을 되찾게 되었음은 비단 당해학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큰 다행이다. 더군다나 이같은 자숙기운이『현재의 소요를 있을 수 있는 진통』으로 이해하나, 『그로써 초래될 외부작용의 개입가능성』또는 『불행한 학원사태의 악순환』을 경고하는 많은 학내외 양심의 소리에 의해 뒷받침을 받고 있음은 환영할만한 사태 진전이라 하겠다.
확실히 오랜 세월 주로 외적인 작용에 의해 반대학적 이념부재를 강요당해 왔던 우리 나라 대학들이 그 불명예의 굴레를 벗고 그동안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졌던 사제간·동료학생간의 인문관계를 바로잡아 진리·자유·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이념체로서의 대학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진통을 겪어야할지도 모른다.
이 점에서, 이 진통을 극복하는 길이 결코 문교부의 개입이나 당국의 강압적 조치가 아니라 오직 「학원의 자율」에 있다고 못박고『교수·학생들이 서로 관용과 인내,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정부의 공식태도를 천명한 김옥길문교의 견해는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난은 일찍이 새봄을 맞는 대학생 제군들에게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젊은 지성인들의 정열의 위대함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러한 정열이 인간적인 관용이나 냉철한 이성의「백·업」을 결한 채 야성화했을때는 그것때문에 도리어 역사발전의 흐름이 왜곡되기도 했었다는 교훈을 되새기라고 충고한 바 있었다. 오늘의 사태에 즈음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역사의 배리에 대해 모든 대학인들이 깊은 성찰을 갖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이러한 역사의 배리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인들의 모든 언동에 보편성의 원리와 도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앙샹·레짐」의 도덕적 퇴폐를 광정하고, 진리·자유·정의라는 보편성의 원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에토스」의 실체와 건실한 사회정곤의 소재를 밝혀 이를 쉴새없이 사회에 확산하는 모체는 다름아닌 대학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이 나라 대학인들 가운데 비록 극소수일망정 그 언동이나 사고방식이 지난 10여년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던 독선·불신·무법·강압목적과 수단의 혼동 등 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의 지도생은 어디서 찾아야할 것인가.
무릇 대학인의 언동은 그 지성의 무게와 도덕적 지도성의 원리에 비추어서도 항상 온후하고 품위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역시 상호간의 전경과 신뢰, 토론과 대화를 통한 민주적 해결을 구하는 행동양식을 벗어나서는 그 설득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교수·학생·대학당국자 할것없이 대학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원들이 항상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음으로써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동이 대학사회 고유의 행동기준과 도덕적 지도성이라는 척도를 충족시키도록 철저한 자가비판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굳이 성경을 인용할 것도 없이, 감히 남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스스로 이처럼 반성하고 자제하는 기운이 성숙해야만 우리 대학사회 안에서 또 다시 그 불명예스런 폭력사태나 이른바 강력에 의한 「축출소동」 따위가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통신공사 설립안>
전화·전신 등 현재 체신부가 관장하고 있는 통신사업을 분리, 전담할 통신공사설립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관계당국은 전액 정부출자로 국영업체인 통신공사를 신설하여 공중전화·통신업무 및 기타 부대사업을 이관할뿐만 아니라 체신청을 또 따로두어 현업부문인 우체국 등을 관리토록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신부는 정책수립·전파관리·우정업무만을 담당하는 정책기능만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반실수자를 상대해야 되는 체신사업의 성격을 감안, 관료체계에서 기업경영형태로 전환하려는 구상인 듯 하다.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착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관료적인 운영으로 실수요자위에 군림하는 듯한 자세로는 사업 자체가 비효율에 흐르기 쉽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업성에 입각하여 경영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목표나 임무에만 집착함으로씨 재정이나 인력의 낭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것이 관영사업이다.
때문에 기업경영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타당한 결정인 것이다..
그러나 국영사업을 공사경영으로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안일한 경영자세로 임함으로써 경영성속이 정체에 빠진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전후 영국 노동당이 집권했을때 중요 기간산업을 공유화한 결과 각 부문에서 비능률적인 요소가 파생하여 영국경제의 침체를 초래한 것이라든가, 일본의 국철이 매년 순손실을 기록하여 78년말기준 누적 적자가 8천8백억「엔」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참고가 된다.
우리의 경우도 공기업에 따라 요금인상으로 보전해 주거나해서 적자를 해소해 주는 사례도 있으나 그럼에도 철도사업특별회계는 78년중 2백14억원의 적자를 나타냈었다.
사기업은 경영성속 여하가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지만 공기업은 정부보조의존이라는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방만한 경영에 떨어지기가 쉬운 것이다.
따라서 부실한 공사화를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첫째는 책임경영제의 확립이다.
경영보적 위주의 뇌임을 부여하여 독자적인 경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채산성을 경영평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임금도 공무원에 준하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경영성적에 따른 성과급이 되도록 한다면 능률을 최대한으로 발휘토록 할 수 있을 것이며 공기업이 안고있는 폐단의 하나인「서비스」결여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중복사업을 조정하여 공사의 난립을 방지하는 것도 소망스럽다.
예컨대 「댐」의 건설 주체가 다르다해서 수자원관리와 발전관리를 별개공사가 나누어 갖는다는 식의 중복은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를 동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이라고 해도 철저한 경영단위화가 필요하다.
인사, 사업내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최적한 기업경영 「시스팀」을 정착시켜야 공기업의 적폐를 불식할 수 있다. 낙하산인사, 위인설관의 조직이 되어서는 기업의 활력이 반감된다.
마찬가지로 이윤동기를 무시한 사업추진이 본연의 임무처럼 고착되어서는 곤란하다.
공사의 성격에 비추어 특수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자원의 관리상태를 따져 채산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판별해야만 한다. 공기업일수록 경영의 합리화가 더욱 강조되어야 국민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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