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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밀렵 4명에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5일 하오2시 대구지법형사 제4단독 최덕수판사 심리로 대구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연린 호화밀렵사건 첫 공판에서 대구지검 서돈양검사는 김영진(40·한일관광「호텔」사장) 안세환(41·정우주택회장) 김수호(35·전모기관운전사) 이천종(51·상습밀렵꾼) 피고인등 4명에게 총포화약류단속법과 조수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씩을 구형하고 불구속 입건된 이근환피고인(37·전경북 지방병무청직원)에겐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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