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수권유 뿌리치고 자살극|중상입은 주범등 4명체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국 최대규모의「히로뽕」밀조단 두목 이황순씨(46·부산시 민악동산1)와 하수인등 4명이 19일 하오4시쯤부터 이씨의 집에서 엽총을 쏘는등 3시간동안 50여 검·경찰 병력과 대치 끝에 하오7시10분쯤 붙잡혔다.
이씨는 자신의 엽총으로 자살을 기도. 오른쪽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현장을 덮친 수사진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씨와 일당 김덕근(48·이의매제·부산시대연3동572)·김병국(37·운전사)씨·가정부 김영순양(24)등 4명을 마약 관리법·총포화약류 단속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 제2부(조우현부장검사·제갈융우검사)는 지난달 28일에 검거한 「재도파」두목 최재도(45)에게 「히루뽕」 밀 조처를 추궁한 끝에 배후에 이의 조직이 있음을 밝혀내고 이날 이씨의 집을 덮쳤다.
검찰은 형사들을 시켜 이씨의 집에서 5일간 잠복근무를 하던중 이날 하오4시쯤 이씨가 승용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것을 목격, 50여명의 무장경찰을 투입해 검거하려하자 이씨는 일당과 함께 「라이플」(5연발「레밍턴」)로 공포를 쏘고 일본도로 버티다가 형 이창순씨(52·안전기업사 부사장)의 두 차례에 걸친 자수 설득에도 굽히지 않고 자살을 기도했다.
검찰은 이씨집에서 야간감시용 자외선 쌍안경과「라이플」, 공기총 각 1정씩, 실탄 30발, 일본도등을 압수하고 「히로뽕」과 관련된 각종 증거물을 찾고있다.
이씨는 지하실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75년11월부터 77년 9윌사이「히로뽕」70kg(소매가격 70억원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검거됐으나 수사진전에 따라 밀조량은 더욱 많을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검거되기까지 3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품과 원료등을 물에타 모두 없애버린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이씨는 수영성인신경외과에서 파편 20개를 빼내는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검찰은 20일 상오 집 전체를 수색한 끝에 장미정원 오른쪽 지하에 비밀창고가 있음을 밝혀내고 이곳에 밀조 기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작업을 펴고있다.
검찰은 밤새 지하실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정원을 수색한 끝에 정원석으로 위장된 돌(직경50cm)을 들추어본 결과 지하실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범인들이 지하실은 지난2월 일당인 최재도가 검거된뒤 깨끗이 청소해버렸으나 화공약품이든것으로 보이는「드럼」통 4개를 발견, 그속에서 제조기구등을 찾아냈다.

<검거경위>
이씨는집(대지2백3평·건평49편·싯가 1억5천만원)대문에 두 대의「카메라」감시 장치를 해두고 잘 훈련된 「세퍼드」 3마리를 호신용으로 키우고 있었다. 경사15도의 대문 진입로는 철문과 대문을 10여m 간격을 두고 2중으로 해뒀고 집 뒤 절벽에는「로프」를 당기면 내려오는 사다리(길이5m)를 준비해두고 이 사다리를 오르면 산속의 동굴과 연결될수 있도록 해뒀다.
외부인 감시와 만약의 경우 도피할수있는 치밀한 시설을 갖추어 놓았었다.
잠복근무조로부터 이씨가 집에들어 갔다는 연락을 받은 검찰은 파견된 형사와 검찰수사진 10명을 현지로 보냈으나 사나운 개와 이씨가 가진 총기때문에 접근 할 수 없었다.
무턱대고 무술형사 3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가 이씨의 조종에 따라 덤비는 개에 쫓겨 물러나고 말았다.
하오5시쯤 무장경찰관이 출동, 우선 개를 없애버리기 위해 종3발을 쏘아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궁상을 입었으나 1마리는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이때 이씨는『왜 개를 쏘느냐』 면서 대문을 향해 공포3발을 쏘고는 중상을 입은 개를 끌고 들어가 치료해 주는 여유도 보였다.
이씨는 이어 담을 넘어 들어간 남부경찰서 옥용선(42)형사의 옆구리에 총구를 들이대며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 싫으니 어서 나가라』 면서 쫓아냈다.
「메거폰」을 통한 경찰의 자수 귄유에 『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다. 또 잡히면 죽는다』 며 굴하지 않던 이가 형의 두 차례에 걸친 자수 권유에 못이겨 침실에서 목에 총구를 들이대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형이 뿌리치는 바람에 어깨에 관통상만 입고 생명은 건졌다.

<이의주변>
이는 침실에 일제 「컬러」 TV와 VTR를 두고-섹스·필름」을 즐겼고 승용차는「이탈리아」제「노바」를 타고 다녔다. 집은 6년전 태창목재 정태성회장이 지은것을 75년10월28일 매입,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기를 해뒀다.
이는 「히로뽕」을 밀매해오면서 자신도 성희를 위해 주사를 맞다가 완전중독, 요즘은 하루5∼6대씩 맞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됐다.
이는 지난 72년12월 시계·금괴등을 밀수입,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벌금 1천4백33만원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복역중 73년11월13일 폐결핵과 심장병으로 형집행 정지처분을 받고 풀려났다가 그해 11월 20일쯤 제한 주거지역인 부산시 당입2동87을 무단이탈, 행방을 감춘뒤 「히로뽕」 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