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 전쟁 수행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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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14일 UPI동양】「카터」미행정부는 14일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비상사태에 신속 대처함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현행 제한규정을 해제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매듀·니미트」국무차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에 출석, 의회의 제한규정 조건 및 금지조항 때문에 해외 유사시에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구속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미 안보 및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외국에서의 긴급 사태에 즉각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교전상태에 있거나 전쟁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에서의 미 군사 고문단의 계속 주둔에 대한 재한 규정완화.
▲대통령이 유사시 특정 국가들에 무기 및 원조를 제공함수 있도록 무기 수출 통제법 적용상의 신축성을 부여할 것.
▲위기시·대통령 권한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긴급 군원 상한선을 현재의 1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증가시킬 것.
▲긴급 무기 판매 시 30일전 의회에 이를 통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일본·「뉴질랜드」·호주를 제외시킬 것
「니미토」차곤은 이와 함께 81회계연도 대외 군사 원조 및 차관비로 근30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이중 가장 큰 몫은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남부 「아프리카」의 흑인 국들 「요르단」 「필리핀」 「니카라과」에 대한 안보지원 경제원조(20억8천만 「달러」)이다.
이밖에 7천3백40만 「달러」는 35개국에 대한 군사 판매 차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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