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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 전 총장 1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승화 전 육군참모중장 겸 계엄사령관(51)에게 15년형이 구형됐다.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 원강희 중령은 11일 하오2시 국방부 법정에서 열린 정 피고인의 내란 방조 피고사건 결심공판에서 정 피고인에 대해 형법87조1항(내란수괴)과 동89조(미수범)동32조(내란방조·종범)동55조(사형의 감경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의 감경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콜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관은『국가원수이며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시해된 때 육군참모총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진 피고인이 국가의 위급을 구하기는커녕 일개 과대망상 분자의 내란행위에 추종했다는 것은 통분을 금할 수 없다』며 ▲첫째,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민족에 중대한 불행이 초래될 뻔했으며 ▲둘째, 피고인은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국가운명 보다는 자신의 지위 보전에 급급, 권력의 행방을 좇다가 김재규 일당의 범행이 실패로 끝나는 듯 하자 동조 태도를 매도 입장으로 바꿔 혐오감까지 느끼게 한다』고 주장,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관은 또 『10·26사건 이후 피고인 자신도 국민들의 의심스러운 눈을 의식했으면서 참모중장이란 직책에 미련을 가져 국민 앞에 자신의 과오를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여동영씨는 변론을 통해 『전 총장은 김재규를 체포함으로써 김의 내란행위를 미수에 그치게 하였고 그 스스로 방조 행위를 중지한 것이므로 내란 방조의 중지 미수가 되며 김을 빨리 체포함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고 북괴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었다면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형 면제의 판결이 선고되어야한다』그 주장했다.
여 변호인은 "또 정 피고인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공비의 만행에 분노하여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이래 6·25 동란 때는 유명한 백골부대 대대장으로 여러 차례 사선을 넘나들었으며 그후 휴전이 될 때까지 세운 전공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13일 상오 10시 국방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구형 공판에 앞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상오 11시 대법원에서 김재규 등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관련 피고인의 1,2심 공판 기록 가운데 정 피고인에 관계된 부분을 열람하고 김재규·김계원과 전성각 전 수경사령관, 이재전 청와대 경호실차장, 이희성 당시 육군참모차장 등의 검찰조서를 검증했다.
정 피고인의 내란방조 피고 사건을 심리해온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정원민 해군 제1참모차장, 심판관 최중석 육군소장, 김재봉 해군소장·김인기 공군소장, 심한준 육군중령)는 지난5일 첫 공판을 열고 사실 심리를 시작, 7일 2회 공판에서 김정섭 전 중정 제2차장보, 윤병서 전 중정관 공동 관리인의 증언을 들었고 8일에는 법정 밖에서 허재현 전 국방부장관·김진기 전 육군헌병감, 10일에는 육군교도소에서 김계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언을 들은 뒤 이날 하오3시 궁정동 현장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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